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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호 국회의원_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 갑,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개미투자자 보호법’ 2건이 3차 상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의무 소각화를 골자로, 기업이 자사주를 이용해 편법 경영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정준호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6건을 발의하였으며, 이 중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2건이 자사주 편법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회사의 합병·분할 시 자기 주식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땐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정준호 의원은 “3차 상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국민들께 분명한 성과로 답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성원을 담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도록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정준호 의원은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코스피5000 특위, K-자본시장 특위 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