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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 군청 전경 ⓒ 순창군
순창군이 지방세 체납자들의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법원공탁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에 나선다.이에 군은 법원에 체납자들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며 해당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원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분쟁이나 부동산 경매 진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제공, 보관 등의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군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를 확인한 후 압류 채권 권리 분석을 통해 배당 가능 여부를 살펴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체납된 지방세는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여부 조회 및 기타 문의가 있을 경우 순창군청 징수팀(063-650-136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