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창 군청 전경 ⓒ 순창군
    ▲ 순창 군청 전경 ⓒ 순창군
    순창군이 지방세 체납자들의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법원공탁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에 나선다.

    이에 군은 법원에 체납자들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며 해당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분쟁이나 부동산 경매 진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제공, 보관 등의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군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를 확인한 후 압류 채권 권리 분석을 통해 배당 가능 여부를 살펴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체납된 지방세는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여부 조회 및 기타 문의가 있을 경우 순창군청 징수팀(063-650-136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