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기준 완화 조례 개정 이후 첫 추가 지정
  • ▲ ⓒ강임준 군산시장, 김종성 기자
    ▲ ⓒ강임준 군산시장, 김종성 기자
    군산시는 골목형상점가 6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상점가는 △나운종합상가(나운동 현대2차아파트 주변) △수송누리(수송동 에이스침대 주변) △철길공원(조촌동 디오션시티 철길공원 앞) △맛의거리 맛리단길(월명동 구영7길 일원) △미장사랑(미장코아루아파트 주변) △미룡길(미룡주공2·3단지아파트상가) 등 6곳이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난 7월15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조례 개정 이후 첫 사례다.

    이로써 군산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5곳에서 총 11곳으로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으며 상인회 조직 및 전체 상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지자체의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