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제품정보 공개하고, 판매차단시스템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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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표준원장 김대자, 김종성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 여름의류·신발, 우산·양산 등 63개 품목, 108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이번에 리콜 명령 처분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10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가구(5개), 섬유제품(3개), 우산 및 양산(2개), 킥보드(4개) 등이다.생활용품으로는 충격흡수성 등이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4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마스크(3개), 부력이 부적합한 스포츠용 구명복(1개), 보조 공기실이 부적합한 물놀이기구(1개) 등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 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5개),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휴대 선풍기용 전지(1개) 등이다.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용품 등 제품 구매 시 KC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국표원은 리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리콜 제품 회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성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