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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청 전경 ⓒ 순창군
순창군은 순창경찰서와 함께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한다.순창군 재무과·경제교통과와 순창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6월 넷째 주에 관내 주요 도로에서 불시에 실시한다.앞서 순창군은 지난 2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괄 발송했고, 3월부터는 자체적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총 144건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이와 같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체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2위)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재무과 징수팀(063-650-1368)으로 문의하면 된다.순창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확보는 물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자동차세 등 체납이 있는 군민께서는 자진 납부하시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