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전 차량 비치 필요
  • ▲ ⓒ 한호희 소방사 전북도 제공,김종성 기자
    ▲ ⓒ 한호희 소방사 전북도 제공,김종성 기자
    출근 중이던 소방대원이 교통사고를 발견하고, 차량용 소화기로 2차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 30분경, 정읍소방서(서장 최경천) 대응예방과 소속 한호희(남, 26세) 소방사가 정읍시 북면 태곡리 도로를 따라 출근하던 중 차량 간 충돌 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구조 활동에 나섰다.

    사고 직후 놀란 이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유도해 2차 사고 위험을 방지했고, 특히 한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의 차량에 비치된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실시했다.

    한호희 소방사는 2024년 1월 임용된 신임 소방공무원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이 되기 위해 꾸준히 배우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차량용 소화기는 단순한 비치용품이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 수단”이라며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해 예기치 못한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