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통해 퇴직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등 건의골목형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온누리상품권 교습학원 사용도
  •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5일 인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3차 임시회에서 ‘퇴직공무원 소방관 건강검진 지원’ ‘골목형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온누리상품권 일반교습학원으로 사용처 확대’ 등 3건의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해 정식 안건으로 의결됐다.

    특히 광주시의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위험에 주목해 퇴직 후 10년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퇴직 이후에도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또한 기존 전통시장에만 지원하는 화재공제를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한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일반교습학원의 교육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재 일반교습학원에서 사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정책적 형평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에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제안해 채택된 3건의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안건 채택이 소방공무원과 소상공인, 지역주민 모두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