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광주시 지침에 없는 근무 경력 인정 안 돼
  •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 상담 업무 경력을 사회복지 분야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복지부·광주시 지침에 없는 근무경력은 인정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서구청에 인권위 상담 업무 경력(약 11년7개월)을 사회복지 분야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서구청장에 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서구는 “진정인의 경우 인건비 전액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과 광주시 지침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 또는 시설 근무 경력을 임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에 별도의 경력 인정 지침 수립 계획 여부에 대한 입장(공문)을 요청했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야 하며 별도 지침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 없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서구는 그러면서 “앞서 인권위에 진정인 근무 경력을 입증할 세부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재차 요청한 상태”라며 “경력 인정 근거가 문서로 확인될 시 광주시와 지원 예산 등을 재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