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후견활동가 연계로 정서적 교감과 심리적 지지체계 구축박 의원 "안정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기대"
  • 박미정 광주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 제정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전국 최초 ‘지역후견활동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지역후견활동제’는 자립준비장애청년과 지역후견활동가를 연계해 정서적 교감과 심리적 지지 체계를 구축해 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는다.

    민법에는 ‘성년후견제도’가 있지만 대상자의 재산 관리, 신상 보호 등을 돕는 역할로 정서적 지지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역할에는 제한적이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및 지역후견활동가 선임, 양성교육, 홍보, 이용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후견활동제’는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 등을 대상자로 한다.

    박 의원은 “장애를 가진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관계 형성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더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립준비장애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