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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읍 전경 ⓒ 순창군
순창군은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63가구의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4월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순창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순창군은 의견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은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순창군 관계자는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근거로 활용되기에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적극 참여해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