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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공에서 내려다 본 순창읍 전경 ⓒ 순창군
순창군은 오는 21일부터 4월9일까지 20일 동안 2025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순창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12만705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의견 제출 방법은 토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를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의견 제출 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4월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