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슬레이트 철거 작업 현장 모습ⓒ순창군
    ▲ 슬레이트 철거 작업 현장 모습ⓒ순창군
    순창군은 농촌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순창군은 올해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주택 290동, 부속 건축물과 창고·축사 등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48동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최대 540만 원, 지붕 개량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넘으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을, 지붕 개량은 1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주택 부문에서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것에서 노인·어린이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17일부터 사업량 소진 시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 혹은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노후하고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