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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레이트 철거 작업 현장 모습ⓒ순창군
순창군은 농촌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순창군은 올해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주택 290동, 부속 건축물과 창고·축사 등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48동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지원 금액은 주택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최대 540만 원, 지붕 개량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넘으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을, 지붕 개량은 1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특히 올해부터는 비주택 부문에서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것에서 노인·어린이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신청은 17일부터 사업량 소진 시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 혹은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최영일 순창군수는 "노후하고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