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창군은  오는 4월부터 수도요금에 대한 자동납부 할인 혜택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순창군
    ▲ 순창군은 오는 4월부터 수도요금에 대한 자동납부 할인 혜택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순창군
    순창군은 오는 4월부터 수도요금 자동납부와 문자 고지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시 제공하던 1% 할인 혜택이 5%(최대 5000원 한도)로 상향되며, 문자 고지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200원 할인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요금을 3회 체납할 경우 자동이체가 해지되므로 매월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요금 자동납부 서비스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도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식이며, 문자 고지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요금을 안내받는 시스템이다.

    자동납부와 문자 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사나 매매로 인해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지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혜택 확대 시행으로 순창군민들은 실질적인 요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수도요금의 신속한 징수와 효율적 관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순창군은 기대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납부 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문자 고지 서비스를 적극 도입했다"면서 "많은 군민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