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과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 순창군은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직업교육훈련 교육비를 지원한다ⓒ순창군
    ▲ 순창군은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직업교육훈련 교육비를 지원한다ⓒ순창군
    순창군은 올해도 취업·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청소년 포함)에게 직업교육훈련 교육비를 지원한다.

    취업·창업 관련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청소년은 연 2과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은 군민에게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지원해 관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취업·창업 관련 교육 희망자이며,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순창군에 주소를 둔 13~18세가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수강 시작 전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되며,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부담은 수강료의 50%(청소년은 20%)다.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063-650-1313, 1337)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로 지원하는 교육과,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기초전산(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등)·공무원·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