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창군 청사 전경ⓒ순창군
    ▲ 순창군 청사 전경ⓒ순창군
    순창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이며,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카드 매출액의 0.5%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도박업소와 성인용품 판매점 등 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경제교통과(☎063-650-133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이번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