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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농업인의 작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작업 역할·편의장비 지원ⓒ순창군
순창군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품목은 농작업대·충전분무기·충전운반차·고추수확차·충전식예초기·다용도파종기·충전식자동전정가위·소형관리기·충전식전기톱· 잡초제거기 등 10종이다.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이며, 농가당 1대씩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50만 원으로 80% 보조, 20% 자부담이며 지원 단가를 초과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다만 2024년 1월1일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농업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오는 19일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순창군은 3년 이내 미지원 농가나 여성 단독세대일 경우 우선 지원하되 경작 면적, 연령 등을 고려해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