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민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추진ⓒ순창군
    ▲ 군민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추진ⓒ순창군
    순창군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군민이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13만9817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7만53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무릎 한쪽 기준 50만 원, 양쪽 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수술비·진료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원한다.

    특히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한쪽 무릎당 12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수술 전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에 사전 문의해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