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업용 소형중장비 운전자격증 취득과정ⓒ순창군
    ▲ 농업용 소형중장비 운전자격증 취득과정ⓒ순창군
    순창군은 농업용 소형 중장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굴삭기·지게차·스키드로더 등 소형 중장비 운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40명이며,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 교육한다.

    신청 자격은 2025년 1월1일 기준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 관련 업무 종사자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거나 이에 준하는 신체검사서 발급자여야 한다.

    교육비는 군비 50%, 자부담 50%로 진행되며, 1인당 예상 교육 비용은 34만 원 수준이다. 다만 최종 교육비는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4일까지이며,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와 임대사업소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순창군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계(063-650-512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