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읍시치매안심쎈터.ⓒ정읍시
    ▲ 정읍시치매안심쎈터.ⓒ정읍시
    정읍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더 많은 치매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정읍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손희경 정읍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치매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치매 환자 중증화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