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 군산시청사 전경.ⓒ군산시
    ▲ 군산시청사 전경.ⓒ군산시
    군산시보건소는 희귀질환의 병원 진료로 발생한 교통비를 1인당 연 12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산시는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거주 희귀질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다. 

    이들이 전북 도내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1회당 1만5000원을 지원하며 그 외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3만 원을 지원한다.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보건소 가족건강계(☎454-58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