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시행… 5개년으로 나눠 매년 2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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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인구 감소문제 해결과 청년층 유입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결혼장려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현재 전북 내에서 1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김제시·장수군에 이어 순창군이 세 번째로, 이는 도내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이다.또한 순창군은 지급 방식을 4년간 5회로 세분화해 장기적인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모든 지원금은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여야 한다.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지원금은 혼인신고 직후 200만 원을 첫 지급하며, 이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2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단, 지급 후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할 경우 지급한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 이후 자격 상실 시 지급을 중단한다.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결혼장려금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순창에서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해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