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사진) 협력업체 퇴직 직원들이 원청인 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항소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15일 퇴직 직원 A씨 등 7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석탄공사가 원고 7명에게 약 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월 근무일수를 재조정해 2억3800여만 원으로 일부 감액했다.

    원고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화순광업소 협력업체에서 통근버스 운전, 갱목 운반, 축전차 운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석탄공사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공간에서 일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에 고용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석탄공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고 저말했다.

    이어 이들은 "석탄공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적용됐어야 함에도 협력업체 기준의 낮은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 수행과 근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탄공사가 협력업체에 근로자 관리 책임을 떠넘겼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직접적인 사용자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5명의 월 근무일수가 20일로 양측이 이견이 없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임금 차액을 새롭게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