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사진 가운데가 진재경 위원장)ⓒ전주시
    ▲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사진 가운데가 진재경 위원장)ⓒ전주시
    전주시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78차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에 의해 구성된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전주시의회의원, 전주시 소속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진재경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전임 위원장 임기 만료에 따라 공석이 된 위원장에 진 판사를 선임했다.

    위원들은 또 전주시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심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전주시 5급 이하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임원 등의 재산 등록, 등록 재산의 심사, 퇴직 후 취업 심사 등을 관할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막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