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폐비닐류 등 재활용 시설폐기물 태우는 등 악취 발생 민원 제기
  • 지난해 11월 전남 진도군 고군면 농공단지 내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째 접어들었다.(사진)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 여전히 조사 중인 가운데 공장이 재가동돼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공장은 폐플라스틱, 폐비닐류 등을 열분해한 후 정유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하는 (주)에이치씨알로, 지난해 11월3일 오전 12시22분쯤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5대 등을 동원해 화재를 진화하고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주)에이치씨알 자원순환 제조설비인 열분해로 내에서 유증기 압력상승에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계설비의 결함인지, 조작 실수인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주)에이치씨알이 설비 일부를 시험 재가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6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고군농공단지 내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제기됐다. 

    악취 발생 원인은 (주)에이치씨알이 폐기물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가동을 놓고 당시 피해를 입었던 인근 농공단지 공장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인근 공장주 A씨는 "(주)에이치씨알 사고 발생 이후 피해조사를 통해 보상이 금방 이뤄질 것처럼 하더니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보상과 사고원인, 책임자 처벌 등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가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호소했다.

    이에 에이치씨알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보험금이 나오면 바로 해결할 것이다"며 "설비 일부 시험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벨부가 열린것을 확인하지 못해 악취가 조금 발생했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당일 민원 발생에 따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시험 가동이라 하더라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며 "해당 공장은 사전 신고 없이 시험 가동을 해 환경법 등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규정에 따라 주의 등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