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사 중단 건축물 11곳 중 9곳 10년 이상 방치안전 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 시급
  • ▲ 나광국 전남도의회 의원ⓒ전남도의회 제공
    ▲ 나광국 전남도의회 의원ⓒ전남도의회 제공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범죄 등 각종 안전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전남 도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나광국 전남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조례안’이 19일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주로 자금 부족이나 부도, 분쟁 등의 이유로 착공 신고 후 중단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로 현재 도내 8개 시·군에 11곳이 있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11곳 중 9곳이 중단 기간이 10년이 넘은 장기 방치 건축물로, 이들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도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시급한 안전조치와 더불어 전남도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