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건강 보호 강화,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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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오임선·박철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18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령층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익산시민으로 확대했다.이 조례에 따라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시민은 1회 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되면 체내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과거 수두를 앓았거나 면역력이 약화된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특히 고령자 사이에서 발병률이 높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예방접종이 중요하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다.오임선·박철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시민들이 대상포진 에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고령층 시민들이 보다 쉽게 예방접종을 받아 감염병 및 합병증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