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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의 재판에서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이 시장은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시장은 기소 후 8개월 만인 2023년 7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000만 원의 벌금 판결을 받았고, 4개월 후인 2023년 11월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바 있다.대법원은 그러나 TV토론회 발언과 라디오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내용 등을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TV토론회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전체적인 취지는 상대 후보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며 "알박기 등의 표현은 상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의 이해충돌 여지 또는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봤다.대법원은 "TV토론회에서는 상대 후보가 이를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였다”며 “이 시장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