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가구 지원 계획... 선착순 모집, 방문 접수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 최초 2년 연장 6년까지
  • ▲ 임실군청사 전경.ⓒ임실군
    ▲ 임실군청사 전경.ⓒ임실군
    임실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장기임대주택 입주에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임실군은 이 사업을 통해 2023년 신혼부부 5가구를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대상자에 청년도 추가해 11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다.

    지원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기간은 최초 2년이다. 기간은 2회 연장해 6년까지,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나 청년은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임실군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존 입주자는 계약 기간을 갱신하는 재계약,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증액 계약은 물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채권양도계약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심민 임실군수는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