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까지 다자녀·다문화 등 중위소득 80% 이하 최대 20만원11월4일까지 관련 조례 입법예고,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순창군
    ▲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순창군
    순창군은 2025년부터 1~17세의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행복수당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11월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정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아동행복수당은 2~6세 모든 아동과 7~17세 아동 중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에 한정적으로 수당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1~17세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매달 10만 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1~7세 아동 중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뿐만 아니라 조손가구나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지역에 젊은 가족을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순창군은 기대했다.

    순창군은 입법예고 기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확대 지원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