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 논의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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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청렴한 조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반부패 청렴추진단’을 발족 · 운영해 오고 있는 무주군이 23일, 무주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제3차 반부패 청렴추진단 운영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33명이 참석해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자리는 무주군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며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공직자 스스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청렴 무주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무주군에 따르면 자체청렴도 조사를 기반으로 했던 2차 회의(9.9.) 결과, △부패행위 신고 △인사업무 △부정 청탁 및 부당 지시 △갑질 행위가 부패 취약 분야로 분석됐다.특히,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과 안전 보장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된 바 있다. 이에 3차 회의에서는 외부망을 통한 ‘익명 신고시스템’ 시범 운영에 관한 제안과 검토가 진행됐다.해당 시스템은 누구나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고자의 정보를 암호화하고 보안 처리함으로써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