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군산시 자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개최 … 최대 2만원 한도 9월5~8일 4일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방안 마련 위해
  • ▲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군산시
    ▲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군산시
    추석 맞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자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

    그동안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왔으며, 환급 행사 미참여 전통시장의 역차별 해소와 상생 방안으로 공동 참여하는 순환 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운 바 있다.

    이번 추석 맞이 환급 행사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환급 행사로, 해수부 환급 행사에 참여 불가능한 상점가를 포함해 시범 추진한다.

    현재까지 인근 상점가들은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환급 행사 참여가 불가능했다. 군산시와 전북도는 이번 자체 환급 행사 시범운영을 통해 개별 상점가를 포함해 환급 행사를 추진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자체 환급 행사에는 수산물종합센터 등 114점포가 참가했다. 행사 기간은 9월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다.

    환급 기준은 행사 기간 당일에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며,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2024년 기준으로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권을, 6만7000원 이상 물건을 사면 2만 원권을 환급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