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추가 지정 추진
  • ▲ 새만금국가산단 1공구.ⓒ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국가산단 1공구.ⓒ새만금개발청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지정 1주년을 맞이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기업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일종의 경제특구제도로 사업 준공, 사업자등록 등 행정절차를 마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는 2022년 12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1·2·5·6공구(약8.1㎢)'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했다.

    현재 제1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는 16개 기업이 투자협약 및 입주 계약을 마친 상태로 분양률은 84%에 달하며,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새만금개발청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 외에도 2차전지특화단지 지정, 입주기업 대상 임대주택 및 통근버스 제공 등 다양한 친기업정책에 힘입어 지난 2년간 10조 원의 유례 없는 기업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대규모 용지를 필요로 하는 많은 기업이 새만금국가산단 3·7·8공구의 분양을 기다리고 있어 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데로 제2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기업들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실제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년 2회에 걸쳐 투자·고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파악해 개선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면서 제2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새만금지역에 더 많은 기업 투자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