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수변도시 등의 쾌적한 정주 환경 위한 건축제도 마련
  • ▲ 새만금개발청사 전경.ⓒ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사 전경.ⓒ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지역의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건축 심의의 객관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새만금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건축기준은 수요자 중심 심의, 디자인 특화와 인센티브, 친환경 설계 및 거주자 안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경관·도시·교통위원회의 통합 심의, 심의와 인허가 병행 등 수요자 중심의 운영 원칙을 규정해 주택의 적기 공급과 민원인의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또한 창의적 건축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 완화)를 제공해 공동주택 디자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의 의무 적용,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시설 설치, 주차 편의 증진 등을 규정해 친환경·에너지·편의·안전 관련 성능도 강화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된 건축심의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관계 부처 협의 및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올 하반기에 이를 공포할 계획이다. 

    정인권 새만금청 기획조정관은 “이번에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 제정을 시작으로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지역에 우수한 수준의 정주 환경이 조성되도록 각종 건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