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최대 15%, 구매한도 100만 원까지 상향, 지역상권 활력 증진
  • ▲ 고창사랑상품권, 추석명절 특별할인 이벤트 안내 이미지.ⓒ고창군
    ▲ 고창사랑상품권, 추석명절 특별할인 이벤트 안내 이미지.ⓒ고창군
    고창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고창사랑상품권을 할인율 최대 15%, 구매한도 1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 9월 한 달간 통 큰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고창군은 9월30일까지 한 달 동안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인다.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을 평상시보다 할인율이 5% 상향된 15% 할인 판매해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지역상권 활력 증진을 도모한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존 10% 할인 판매를 유지한다. 또한, 고창군 착한가격업소에서 고창사랑카드를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추가 적립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시 유의할 부분은 고창사랑상품권 1인 보유 한도가 150만 원인 만큼 100만 원을 일시에 충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충전 잔액이 5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사랑상품권은 매년 발행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며 “추석 명절 할인율과 구매한도 상향을 통해 군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고창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