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는 지난 3월22일자 전북면에 조폭을 앞세워 무허가로 전북 전주지역을 일대로 수십억 원대 사채업을 하는 A씨가 B씨에게 위증을 청탁하면서 4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이 A씨를 위증교사로 기소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인은 조폭을 내세운 무허가 사채업자도 아니며 B씨에게 위증을 요청했다는 것과, 그에 대한 대가를 주었다는 것, 그리고 배당금을 받으면 더 주기로 했는데 배당을 받고도 주지 않았다는 것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