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건설사업장 안전 지도·점검 등 수행
  • ▲ 군산시청사.ⓒ군산시
    ▲ 군산시청사.ⓒ군산시
    군산시는 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6일 ‘노동안전지킴이’ 4명을 위촉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등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안전보건 관련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군산시가 발주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민간사업장까지 점검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노동안전지킴이의 주요 활동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장 지도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 신고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이다.

    점검에서 경미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은 현장 관계자에게 자율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특별 감독을 요청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도 한다.

    이번에 위촉된 군산시의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된다.

    이번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서동완 군산시의회의원의 발의로 2023년 11월15일 제정된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군산시는 이번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관내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안전총괄과장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공사 현장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