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소비 촉진 위해 9월 1개월간 한시적지류 10만원→30만원, 카드·모바일 40만원→60만원
  • ▲ 추석 맞이 군산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한시적 상향 안내 포스터. ⓒ군산시
    ▲ 추석 맞이 군산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한시적 상향 안내 포스터. ⓒ군산시
    군산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9월 한 달 동안 지류 상품권(10만 원→30만 원)과 카드·모바일 상품권(40만 원→60만 원)을 합산해 1인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기존 월 구매 한도보다 20만 원 상향된 것이다. 

    다만 지류 상품권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합산해 6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10%로 유지되며,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번 특별 이벤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9월 군산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해 내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와 추가 할인을 통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