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행동강령 등 준수 당부다음달까지 반부패 집중기간 운영, 공직기강 특별점검 진행
  • ▲ 익산시청사 전경.ⓒ익산시
    ▲ 익산시청사 전경.ⓒ익산시
    익산시가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행동강령 등의 준수를 당부하는 '청렴경보'를 발령했다.

    청렴경보 주요 내용은 △명절 기간 선물 수수 주의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절대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휴가철·추석 분위기 편승 근무태만 주의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이다.

    '청렴경보'는 익산시가 2024년 처음 시행한 반부패·청렴정책이다.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해 부패 행위를 방지한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청탁금지법 준수를 시작으로 국회의원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준수, 하반기 인사철 인사청탁 금지 등을 발령한 바 있다.

    익산시는 다음달까지를 반부패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맞춤형 청렴교육 △간부 공무원 갑질 근절교육 △민·관 청렴 거버넌스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병행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이행 실태, 근무지 무단 이탈 등 복무 기강 해이에 관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규정과 사례 전파를 통해 공무원들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점검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