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 및 복막투석비, 이식수술사전검사비, 투석혈관수술비 지원
  • ▲ 군산시청사 전경.ⓒ군산시
    ▲ 군산시청사 전경.ⓒ군산시
    군산시가 저소득 신장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신장 투석 등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은 120% 이하의 신장 장애인이다. 단, 의료급여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 지원자는 제외된다.

    군산시는 △혈관 및 복막 투석비는 투석 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이식수술사전검사비는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투석혈관수술비는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장 장애인은 신장질환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민센터에 관련 의료비 지출 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속적인 신장 투석으로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빈곤에 처한 신장 장애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