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언제든 신청 가능
  • ▲ 정읍시청사 전경.ⓒ정읍시
    ▲ 정읍시청사 전경.ⓒ정읍시
    정읍시는 지난 2일부터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언제든 신청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에는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인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종전 3~6급)에게 월 6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시설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하지 않은 장애는 11만원, 심한 장애는 17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는 3만원, 심한 장애는 9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