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 이명진 의원.ⓒ진안군의회
    ▲ 이명진 의원.ⓒ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는 지난 2일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명진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진안군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관광 거점 육성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경관농업지구 지정 및 지원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진안군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농업지구 지정과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의원은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등 우리 군의 아름다운 경관을 농촌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진안군 농촌관광 발전과 더불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