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에 설립 타당성 평가 실시해 문체부장관 협의하도록 규정김의원 “지역 특색 반영한 문화시설로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삶의 질이 높이겠다”
  • ▲ 김윤덕 의원.ⓒ김윤덕 의원실
    ▲ 김윤덕 의원.ⓒ김윤덕 의원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5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립박물관·미술관임에도 지자체장이 아닌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기반시설 건립에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를 바꿔 지지체장이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한 후 문체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공립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관람객들이 그 지역만이 가진 문화·예술의 독특한 특성을 감상하게 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문화 향유권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 역시 장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역의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전평가는 지자체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역 고유의 특색이 반영된 문화기반시설이 설립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