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발의 국회 기자 회견“공교육 회복 5법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개선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
  •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 5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강경숙의원실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 5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강경숙의원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1일 (수)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좋은교사운동 · 초등교사노동조합 · 특수교사노동조합과 함께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 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1년 전 발생한 서이초 사태로 인한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교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국회 차원의 교권보호 5법 제정이란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이에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법적 · 제도적 개선을 위해 오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 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교육 회복 5법의 골자는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책임을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교원의 보호와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관할청이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이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도록 하며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끝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공교육 회복 5법’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 확립에 밑거름으로 작용해 실질적인 개선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