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계약자, 공사로 인한 3년간 해삼 채취 손실예상금 2억 원 민원 제기 군산시 "철저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손실금액 산정해 적극적 협의"
  • ▲ 전북 군산시청 전경.ⓒ이인호 기자
    ▲ 전북 군산시청 전경.ⓒ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공사 지연·설계변경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최근 마을어장 행사 계약자가 명도~광대섬간 제3교 설치공사로 인한 해삼과 전복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공사는 고군산군도 끝자락에 나란히 놓인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5개 섬 사이에 4개의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첫 발을 뗐다.

    하지만 계속되는 부실 설계와 공사 중단, 소송 진행, 사업 기간 연장과 총사업비 증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도 지난 16일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교 설치공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따져 물었다.

    이런 가운데 마을어장 행사 계약자 A씨는 2025년~2027년까지 손실예상금액 2억 원을 보상해달라는 민원을 군산시와 B 건설사에 제기했다.

    A씨는 "2023년 상반기 전체 20헥타르 해삼 채취로 인한 수익금 약 5억 5000여 만원 중 공사 예정구간 5헥타르에 대한 추정 손실금 7000여 만원을 산정해 향후 3년간 발생할 손실금 약 2억 여원을 요구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손실금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시기 및 보상금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서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 관계자는 "손실금 보상 민원을 전달받아 내용을 알고 있다. 시공사인 B 건설사가 수 년간 공사로 인한 여러가지 힘든 부분이 있다"며 "군산시가 철저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손실금액을 산정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