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공직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은 29일 오후 전북경찰청에 윤준병 의원과 전북도의원 4명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뉴데일리
    ▲ (사)공직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은 29일 오후 전북경찰청에 윤준병 의원과 전북도의원 4명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뉴데일리
    집중호우로 피해가 다발하는 가운데 술자리를 벌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북자치도의회의원, 전북도의회 출입기자 등 10여 명이 사회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 전북본부는 29일 오후 전북경찰청에 윤 의원과 전북도의원 4명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고발된 정치인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윤 의원 외에 임승식·김성수·염영선·김만기 등 정읍·고창 출신 전북도의회의원 4명이다.

    공신연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전북지역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한 지난 10일 저녁 만찬 간담회를 갖고 식사와 술값으로 86만1000원을 결제했다"며 "피고발인 A씨는 전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45만 원을 선결제하고 다른 피고발인 B씨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식사 후 41만1000원을 후결제했다"고 지적했다.

    공신연은 이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금액을 나누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윤준병 의원과 나머지 피고발인들은 식사대금 상당액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신연은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료·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에 관해 3만 원의 가액을 초과해 제공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공직자로서 이를 초과해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제공 받은 사실이 명백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 A씨와 B씨 등이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금액을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신연 전북본부는 국민권익위로부터 2019년 8월 설립을 허가 받았으며 공직공익비리 민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회원 대(對)시민 적극적인 홍보계도활동 등을 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