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대통령 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전북자치도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등 복구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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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완주군이 지난 15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데 이어 25일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포함되었다.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 피해지역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충족하는 익산시(전지역)와 군산시(성산면·나포면), 무주군(무주읍·설천면·부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포함되었다고 밝혔다.정부는 호우 피해가 극심한 완주군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여 선포 기준액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해 우선 선포했으며,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피해 조사에서 중앙-도-시군-유관기관과 함께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 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또한, 전북자치도는 지난 17일 국회 행안위(익산시), 18일(완주군), 24일(익산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호우피해 현지 방문할 때 마다 지역 주민·도내 정치권·도와 시군 등이 합심하여 정부에 추가 선포를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중앙합동피해 조사 결과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피해는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5건 피해와 농경지 및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23,488건 등 583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피해 입은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및 복구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하천 4개소에 대해 정부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호우로 인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