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가량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한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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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서민 대상 악성사기 피해를 예방한 완주우체국 직원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수여했다.같은 달 5일, 불상의 피의자가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자 이를 송금하려는 사실을 의심한 직원이 금융사기임을 인지하고 고객을 설득해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한 공로다.이에 완주경찰서장은 평소 전화금융사기 유형에 관심을 가지고 경찰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 등을 전달했다.김효진 서장은 “경찰-금융기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지능화·고도화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사례 공유 등으로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기관에서도 전화금융사기 의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