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정리해 조만간 성명 발표 예정"
  • ▲ 전북도의회 전경.ⓒ이인호 기자
    ▲ 전북도의회 전경.ⓒ이인호 기자
    시민단체가 전북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4명과 술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15일 전북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난 10일 저녁 윤준병 국회의원과 도의원, 언론인들이 술자리를 겸한 저녁식사를 한 것은 민생 체감도가 떨어진 비상식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언련 관계자는 "해당일 참석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상황을 정리해서 조만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윤준병 의원 술자리 논란과 관련한 징계 여부는 중앙당에서 결정한다"며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에는 지난 9~10일  최대 30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도로·하천·교량 등 각종 시설물 피해가 354건에 주택 파손이 450건, 가축 10만 두, 농작물 침수 3895㏊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