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학교폭력 계속해서 발생
  • ▲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김희선.ⓒ익산경찰서
    ▲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김희선.ⓒ익산경찰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학생이 방학 중 학교 외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은 방학 중에도 학교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학교와 청소년 유해환경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별로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우범지역 순찰을 하고, 온라인으로도 비행예방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술·담배·유해매체물 판매 기준을 안내하고 불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학교폭력을 당하였거나, 목격하면 학교폭력 긴급신고전화인 117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