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제시청청사 전경.ⓒ김제시
    ▲ 김제시청청사 전경.ⓒ김제시
    김제시는 한우, 육우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이번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등 3개 품목이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표일(2015년 1월1일) 이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자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허가를 완료하고 2023년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 “피해보전직불금이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급 대상 농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